PG 가상계좌 쓰는 스타트업의 법인 결산 준비 가이드
작년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니까 세무사한테 연락이 왔다. "결산 자료 준비해주세요." 일반 회사는 통장 거래내역이랑 홈택스 권한만 주면 끝이다. 근데 우리처럼 PG 가상계좌로 매출 받는 회사는 좀 다르다.
PG 가상계좌, 뭐가 복잡한가
일반 회사는 고객이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세무사가 통장 내역 보면 "A사 100만원 입금" 이렇게 나온다. 매출 세금계산서랑 1:1로 딱딱 맞아떨어진다.
근데 PG 가상계좌는 중간에 PG사가 낀다. 고객이 KB은행 가상계좌 123-45-6789로 100만원 입금하면, PG사가 수수료 2%를 떼고 D+7에 98만원을 정산해준다. 통장엔 "토스페이먼츠 정산 98만원" 이렇게만 찍힌다.
어느 고객이 언제 얼마를 냈는지, PG 내역을 안 보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PG 입금/출금 내역을 세무사한테 따로 줘야 한다.
법인 결산 시기
12월 결산법인이면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통 1월부터 세무사랑 자료 준비를 시작한다. 세무사가 요청하는 걸 하나씩 챙겨서 보내면 된다.
일반 회사가 준비하는 자료
대부분 회사는 이 정도만 준비한다.
통장 거래내역 전부 (1년치), 급여 대장, 고정자산 내역 (회사 차량, 사무실 비품 같은 거), 홈택스 계정 접근 권한 (세무사가 직접 세금계산서 조회함).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다 있으니까 세무사가 알아서 확인한다. 우리가 따로 뽑아줄 필요 없다.
PG 가상계좌 회사가 추가로 준비하는 자료
여기에 PG 관련 자료 몇 개만 추가하면 된다.
PG 입금내역
고객이 PG 가상계좌로 입금한 내역. 토스페이먼츠, 이니시스, 나이스페이 같은 PG사 어드민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엑셀이나 CSV로 받아진다.
PG 출금내역
PG사가 우리 회사 통장으로 정산해준 내역. 수수료 떼고 남은 금액이 언제 얼마씩 들어왔는지 나온다.
통장 거래내역
위에서 말한 것처럼 회사 전 계좌 거래내역. PG 정산금이 찍힌 내역도 포함.
이게 전부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실전 팁
PG 어드민에서 다운로드하는 법
PG사 어드민에 로그인한다. 정산 메뉴나 거래 내역 메뉴가 있다.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엑셀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끝이다. 5분이면 된다.
PG 수수료는?
PG 수수료도 비용이니까 매입 세금계산서로 처리된다. PG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올라와 있어서 세무사가 알아서 확인한다. 우리가 따로 챙길 건 없다.
정산 주기 주의
PG사마다 정산 주기가 다르다. D+1 (익일 정산), D+7 (주간 정산) 이런 식이다. 12월 31일 매출이 다음 해 1월 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세무사한테 미리 얘기해두면 "미수금"으로 처리해준다.
그랜터로 자동화하면 더 편하다
사실 PG 어드민에서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세무사한테 그냥 보내도 되긴 한다. 근데 나는 그랜터라는 회계 자동화 서비스를 쓴다.
그랜터는 PG 입출금 내역을 엑셀로 업로드하면 AI가 알아서 세금계산서랑 매칭해준다. 거래처별 차변/대변도 자동으로 정리해준다. 한 번 올려두면 끝이다.

거래처별 내역 화면을 보면 세금계산서 825,000원이랑 입금 825,000원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작업으로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없다.
추천코드 XCS347 넣으면 1달 무료로 써볼 수 있다. 거래처가 많거나 매출이 복잡한 회사면 한 번쯤 써보는 걸 추천한다. 결산 시즌에 시간 진짜 많이 절약된다.
주의할 점 몇 가지
매출 인식 시점
회계에서 매출은 "돈 들어온 날"이 아니라 "상품/서비스 제공한 날"로 잡는다. 입금 시점이랑 다를 수 있다. 이런 건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하긴 하는데, 뭔가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면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다.
부가세 신고는 별개
법인 결산은 3월 말까지 하는 거고, 부가세는 1월이랑 7월에 따로 신고한다. 부가세 신고 이미 끝났어도 결산할 때 다시 확인은 한다.
카드 매출도 PG랑 똑같다
카드 매출도 PG 가상계좌랑 똑같은 구조다. 카드사가 수수료 떼고 정산해준다. 카드사 정산 내역도 같이 준비하면 된다.
정리하면
PG 가상계좌 쓰는 회사의 법인 결산,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일반 회사가 주는 자료 (통장 거래내역, 급여 대장, 고정자산 내역, 홈택스 권한)에 PG 입금내역이랑 PG 출금내역만 추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는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거래처별 정리 같은 건 따로 안 해도 된다. PG 어드민에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해서 보내주면 끝이다.
귀찮으면 그랜터 같은 자동화 서비스 쓰면 더 편하다. 추천코드 XCS347 쓰면 1달 공짜니까 한 번 써보는 것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