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과 4대보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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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면 다양한 세금과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내야 하는지 정리해봤다.

매월 납부

매월 내는 세금과 4대보험은 모두 전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예를 들어 1월분은 2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세 (근로소득세 포함)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 신고 방법: 홈택스
  • 반기 납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가능 (1월 10일, 7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다.

  •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 신고 방법: 위택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한다.

보험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

분기별 납부

부가가치세

  • 납부 기한: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구분신고 기간납부 기한
1기 예정1~3월4월 25일
1기 확정4~6월7월 25일
2기 예정7~9월10월 25일
2기 확정10~12월다음해 1월 25일

연간 납부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납부 기한: 12월 결산 법인은 3월 말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한다.

  • 납부 기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 신고 방법: 위택스

요약

세금/보험주기기한신고처
원천세매월10일홈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매월10일위택스
4대보험매월10일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부가가치세분기25일홈택스
법인세연간3월 말홈택스
법인 지방소득세연간4월 말위택스

브라우저 호환 주의

공공 사이트마다 브라우저 호환이 다르다.

  • 홈택스: 맥에서 접속은 되지만 계좌 납부는 윈도우에서만 됨
  • 위택스: 윈도우 Edge에서 안 될 수 있음 → 크롬 사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윈도우 Edge만 됨 (크롬, 맥 안 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