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과 4대보험 정리
English (N/A)
법인을 운영하면 다양한 세금과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내야 하는지 정리해봤다.
매월 납부
매월 내는 세금과 4대보험은 모두 전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예를 들어 1월분은 2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세 (근로소득세 포함)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 신고 방법: 홈택스
- 반기 납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가능 (1월 10일, 7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다.
-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 신고 방법: 위택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한다.
-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 신고 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각 공단 EDI
| 보험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분기별 납부
부가가치세
- 납부 기한: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 구분 | 신고 기간 | 납부 기한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4~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10~12월 | 다음해 1월 25일 |
연간 납부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납부 기한: 12월 결산 법인은 3월 말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한다.
- 납부 기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 신고 방법: 위택스
요약
| 세금/보험 | 주기 | 기한 | 신고처 |
|---|---|---|---|
| 원천세 | 매월 | 10일 | 홈택스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매월 | 10일 | 위택스 |
| 4대보험 | 매월 | 10일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부가가치세 | 분기 | 25일 | 홈택스 |
| 법인세 | 연간 | 3월 말 | 홈택스 |
| 법인 지방소득세 | 연간 | 4월 말 | 위택스 |
브라우저 호환 주의
공공 사이트마다 브라우저 호환이 다르다.
- 홈택스: 맥에서 접속은 되지만 계좌 납부는 윈도우에서만 됨
- 위택스: 윈도우 Edge에서 안 될 수 있음 → 크롬 사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윈도우 Edge만 됨 (크롬, 맥 안 됨)
참고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법인 재무제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