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 정리
주식과 채권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 정리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률만 신경 쓰기 쉬운데, 세금을 모르면 예상보다 수익이 적어서 당황할 수 있다. 특히 주식과 채권은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다. 매수할 때는 안 붙고, 팔 때만 부과된다.
코스피는 0.03%, 코스닥은 0.18%다.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가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재밌는 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중국과 홍콩은 0.1% 정도 부과한다.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참고하면 된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는 14%에 지방세 1.4%가 더해져서 총 15.4% 다. 100만원 배당받으면 실제로는 84만 6천원만 들어온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국내와 해외가 기준이 다르다.
국내 주식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만 양도세 대상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세가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상장주식 매매차익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외 금융투자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이야기가 다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을 통산 해서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25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자동으로 떼가는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해야 한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12월 안에 매도해서 이익과 상계시키는 것도 절세 전략이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해외 주식 투자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해보는 걸 추천한다.
채권 이자소득세
채권 투자를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채권 이자에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된다. 배당소득세율과 같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매차익 이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사서 중간에 팔아 차익을 남기면, 이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펀드나 채권 ETF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면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세금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자.
정리
| 구분 | 세율 | 비고 |
|---|---|---|
| 증권거래세 | 코스피 0.03%, 코스닥 0.18% | 매도 시 원천징수 |
| 배당소득세 | 15.4% |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국내 주식 양도세 | 대주주만 과세 | 10억 이상 보유 시 |
| 해외 주식 양도세 | 22% | 250만원 초과분, 5월 신고 |
| 채권 이자소득세 | 15.4% | 직접 투자 매매차익은 비과세 |
세금은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도 적극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