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맥 사용자, 부양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하는 건데도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 올해 연말정산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봤다.
홈택스, 맥에서도 되나?
된다. 예전에는 ActiveX 때문에 맥에서 홈택스 쓰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기능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토스, PASS,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Safari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PDF 출력,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다 잘 작동한다.
결제나 납부할 때 가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택스 앱 (모바일)으로 처리하면 된다.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도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맥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뭐야?
연말정산에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한다.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 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된다.
나이 요건 은 관계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동거 요건 도 관계에 따라 다른데,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아도 상관없다.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된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이야?
조건부 Yes. 배우자는 나이/동거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배우자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하고,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공제 불가하고 각자 본인만 공제받으면 된다.
참고로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되고 사실혼은 안 된다.
전세 살면 월세액 공제 안 되지?
맞다. 전세는 월세를 안 내니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원금이랑 이자 갚고 있으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400만원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중간에 퇴사한 직원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에 바로 연말정산(중도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기본공제랑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해서 정산한다. 환급이나 추가납부 금액은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서 퇴사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퇴사자에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고 안내해주면 된다.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는 퇴사자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새 회사에 취직했으면?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하면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된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처리해준다. 이렇게 하면 5월 종소세 신고는 필요 없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안 하고 새 회사에서 본인 소득만 정산했거나, 프리랜서 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몰아주기, 간소화 자료에서 중복으로 뜨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다. 간소화 자료는 원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라서 누가 가져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내가 내 의료비 자료를 "가져간다"는 건 아내 쪽 신고서에 포함시킨다는 뜻이지, 내 자료에서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실제 신고할 때 중복 공제만 안 하면 된다. 본인 연말정산 제출할 때 해당 의료비는 빼고 제출하고, 아내만 해당 의료비 공제 신청하면 된다. 둘 다 같은 의료비로 공제 신청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중복 적발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건데도 할 때마다 새롭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